[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우리나라 국민 81%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찬성했다.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시민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시민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22일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1.6%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5216명이 찬성했다.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면, 응답자 86.2%인 5511명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찬성 이유는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이 꼽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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