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건수·처리기간 증가...분조위 회부 건수는 올해 4건에 불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양정숙 의원실)
(자료=양정숙 의원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 2017년 2만 5205건, 2018년 2만 8118건, 2019년 2만 9622건, 2020년 3만 2130건, 2021년 3만 495건, 2022년 상반기 2만 2490건으로 2020년부터는 매년 3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 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 수는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9건, 2022년 상반기 4건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단 금융감독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 각하되는 민원이 99.7% 이상이라는 이야기다”며 “분쟁조정위원회가 한해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처리 일수도 늘었다. 민원 처리일수는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일, 2020년 58.7일로 해마다 10일씩 증가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93.3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 소요돼 2017년보다 약 3.8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처리 기간은 2017년 31.4일에서 2020년 81.5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에는 152.5일, 2022년 상반기는 181.6일로 2017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감원은 양정숙 의원실 서면 답변을 통해 “분조위 회부 없이 분쟁 전담 직원에 의해 처리된 분쟁건은 사실관계 조사기간이 길게 소요돼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4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음에도 사실관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루가 급한 민원인은 사실상 기약 없는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다”며 “마냥 늘어지는 처리 기한, 쌓여가는 미처리 민원 등 분조위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원인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불리한 조건에도 마지못해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신청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기간을 규정하여 민원 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민원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 사실관계 확인 업무 담당자를 확충하는 등 금융소비자 민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제기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포함 시켰던 만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더욱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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