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3세...중1 형사처벌 가능
인권위 “촉법 연령 하향...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인권 보호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26일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한다는 내용의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주기적으로 매스컴을 장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이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2502건까지 증가했다.

만 13세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가장 높은 비율인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향 연령에 근거가 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년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 개정 후 만 13세 소년범 중 징역형을 받을 인원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88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겁주기의 범죄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외에도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측면에서도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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