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소지 시 1교시 전 감독관에 제출
종료령 울리고 답안 작성하면 ‘부정행위’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시험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이목이 응시자 유의사항에 쏠리고 있다.

15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교육부 등 교육 당국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인 오는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점심 도시락이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블루투스 이어폰, 모바일 신분증,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름종이로 불리는 투명종이와 연습장, 개인용 샤프, 볼펜, 예비마킹용 펜, 교과서나 참고서 등은 쉬는 시간에 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가 불가하다. 특히 교과서나 참고서, 기출문제지를 시험 도중에 소지 시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인지라 올해도 응시자들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 확인에 응해야 한다. 만약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시험 직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수험생은 지정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는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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