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기업 홍보 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엔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인 CNT 개발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돈 765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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