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조성용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교사에게, 법원이 사회에 빚을 갚으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현주)는 7일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미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생님은 사회에서 ‘님’자를 붙여 부를 정도로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피고인은 선생님으로 일하며 이와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년 동안 선생님으로 일한 만큼 교도소에서 ‘잡범’과 섞여있지 말고 사회에 나가 ‘빚’ 갚을 생각을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석방된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해자를 잘 위로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예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제자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먹인 뒤 잠든 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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