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녀’는 보호, 내부고발자는 자체감찰 후 파면·고발
국정원 내부고발자 ‘공익제보vs국정원법 위반’ 논란 가열

<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8대 대선 불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여직원 김모(29) 씨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내부고발자를 ‘파면’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까지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정상적인 대북업무를 흑색선전으로 왜곡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전 직원 A씨와 현 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B씨는 파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면 및 고발 배경으로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직무상 비밀누설·무허가 공표죄’ 위반, 18조 ‘정치관여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외에 내부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직원 2명도 경징계 했다. 

심지어 국정원 측은 “B씨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추악한 범죄자”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대선정국을 뒤흔들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추악한 범죄사건”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는 유리한 댓글과 추천을, 야당 후보는 비난하는 글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 업무활동’이며 이를 알린 내부고발자가 ‘추악한 범죄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이 제보한 ‘댓글녀’의 행위가 국정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이 아니며 누설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원들의 입단속을 위한 국정원의 자구책”이라며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찰도 하지 않고, 공익제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금 이 문제는 파면이나 중징계로 덮으려고 해서는 덮어지지 않는다”며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그 꼬리를 잘라내는 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2년 전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1990년대 이후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건 38건의 처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수사-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로 이어진 경우는 12건(31.5%)에 불과했다. 또 혐의를 받은 기관·단체가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도 10건(26%)에 달했다. 반면 38건과 관련한 45명의 공익신고자 가운데 20명(44.5%)은 공익신고 당시 파면·해임됐으며 중징계를 받은 공익신고자도 다수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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