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신준호 푸르밀 회장 2005년 자녀·손자 등에 120억 빌려줘"
대선주조 주식 매각 과정서 수백억 시세차익, 증여세 500억 부과 못해 논란… 지적도

[뉴스포스트= 정소현 기자]신준호 푸르밀 회장 일가가 대선주조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07년, 부산의 최대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헐값에 사들인 뒤 3년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0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자녀들 역시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21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4년 6월 대선주조 주식을 매입한 뒤 이듬해 자신의 아들과 딸ㆍ며느리ㆍ손자 등에게 120억원을 빌려줬고, 신 회장 자녀들은 이 돈으로 대선주조 주식을 사들였다가 팔아 약 1,000억원을 남겼다.

보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대선주조의 주식(비상장) 50.79%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듬해 신 회장의 아들·딸·며느리·손자는 신 회장에게서 120억원을 빌리는 형식을 취해 같은 회사 주식 31%를 사들였다.

그 후 대선주조가 보유한 부산 기장군의 부지가 산업공단으로 용도 변경됐고 주가도 급등했다.

신 회장 일가는 2007년 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신 회장 일가가 거둔 시세 차익이 3,000억여원에 이르고, 아들·딸·며느리·손자는 빌린 돈 120억원을 갚고 양도세를 납부하고도 2년여 만에 최소 8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 회장의 손자는 2~3세 갓난아기였다고 전해진다.

해당 언론은 신 회장 자녀들이 이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외에 다른 세금은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최대 500억원의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정확한 증여 가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더불어,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푸르밀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다만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미 세무서와 국세청 조사를 다 받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전부 냈다. 또, 신 회장 자녀들이 신 회장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너 일가의 문제라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어찌됐건 주식 처분 과정 등은 모두 합법이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관계부서와 관계자들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취합하고 있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식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