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단속 및 지문채취 불응 시 5만원… 경범죄처벌 가능해져

[뉴스포스트=조성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빈집 등 침입,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4개 행위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과다노출 단속’은 이미 1970년대 경범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가 유신시대 종료 후 폐지됐던 조항이며, 지문채취 불응 역시 인권 침해 우려를 들어 그간 인권단체들이 반대해왔던 항목이다.

이같은 개정령안에 네티즌들은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밖에 있는 여자들은 다 벌금낼 듯” “도대체 기준이 뭐냐” 등의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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