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조성용 기자] 대학가 원룸촌을 돌며 여대생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30대 회사원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0일 여대생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서모(34) 씨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21·여)는 샤워를 하다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목욕탕 창문이 열려 있어 마치 누군가가 쳐다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고 A씨의 예감은 적중했다. 범인은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서씨였다.

서씨의 이같은 범죄행각은 2011년 8월 캠코더를 사면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에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중독 상태까지 이른 것.

이후 서씨는 주로 1층에 사는 여대생들의 원룸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1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여대생의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았다.

단순히 여대생이 목욕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만 찍지 않고 심지어 성관계를 하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았다.

서씨는 한동안 촬영을 관두었다가 지난 19일 다시 촬영을 하기위해 원룸촌을 돌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서씨는 경찰에서 “단순 호기심에 시작한 일이 범죄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죄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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