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조성용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오징어를 인산염으로 중량을 부풀려 시중에 유통시킨 A씨(68·사천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A씨는 인산염으로 희석시킨 물에 오징어를 담가 중량을 부풀린 후 이를 냉동, 절단하는 방법으로 ‘오징어채’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억원 상당의 오징어채를 서울, 대전 등으로 유통됐다.

해경은 A씨가 제조한 오징어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허용치 보다 28배나 높은 1400㎕/L의 인산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A씨가 다량의 인산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업용 인산염’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인산염은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쇼크나 혈압강화, 혼수상태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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