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이미정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김영선)이 이번에 변액보험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자진신고(리니언시)해 처벌을 피해간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있어, 답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삼성, 교보, 한화 등 9개 생명보험사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년간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 최저연금보증수수료, 특별계정운용수수료를 담합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201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고 일부 생보사는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대형 생보사들은 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해 처분을 피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놓고 턱없이 미미한 금액의 과징금만 낸다"며 "이 마저도 리니언시로 빠져나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담합을 한 업체는 모두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의무적으로 스스로 보상토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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