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이미정 기자] 신한생명이 일부 은행원들에게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신한생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씨티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의 은행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불법 자금(상품권 등)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신한생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은행원에 판매 실적에 따라 10만~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총 금액은 2년간 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이 과도하게 많은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수상히 여겨 추적하던 중 불법 뒷돈 거래 정황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에게 뒷돈을 건네받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와 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신한생명은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기업 투명성에 흠집을 내게 됐다. 앞서 지난달 신한생명은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혐의로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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