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규제 확정시, 30대그룹 처벌대상 112개사”
GS그룹-효성그룹-부영그룹 순 부담 커질 듯

[뉴스포스트= 정소현 기자]30대 그룹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는 11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국회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법 국회통과를 전제로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총수일가 계열사 지분구조와 내부거래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이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등 모두 22개 그룹의 1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법이 확정될 경우 GS그룹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그룹은 모두 20개 계열사가 이 요건에 해당된다. 특히 모기업인 (주)GS의 경우 허창수 회장과 가족들의 지분이 4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GS네오텍(허정수)과 보헌개발(허준홍 등), 승산(허용수 등), 승산레저(허완구 등), STS로지스틱스(허정홍, 허석홍), 엔씨타스(허윤홍 등), 코스모앤컴퍼니(허연수 등), 코스모정밀화학(허연호 등)이 등 8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는 매출액 중 내부거래 비율은 적게는 35.6%에서 많게는 100%에 달해 다른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CEO스코어는 밝혔다.

다음으로는 효성그룹과 부영그룹이 많았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을 비롯한 형제들이 모두 11개 계열사에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조현준 사장은 해당 11개사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영그룹의 경우 이중근 회장이 여전히 많은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가 10개에 달했다.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현대엠코 등 8개사가 요건에 해당됐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은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각각 43.39%, 35.06%였다. 이노션·현대머티리얼 등은 총수 일가 지분이 100%였다.

이에 비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이건희 등)와 삼성SNS(이재용), 삼성석유화학(이부진) 등 3개사에만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딸 이부진 사장 등의 지분이 30% 이상 들어있어 상대적으로 해당 계열사 수가 적었다.

그러나 3개사의 내부거래 총액은 1조6,260억원으로, 현대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내부거래 비율 또한 28.2%로 높은 편이라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SK그룹은 5개 계열사에서 최태원 회장 등 형제들의 지분이 30%를 넘겼다.

한편 30대 그룹 가운데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개정안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룹은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이었으며, 나머지는 포스코, KT 등 총수가 없는 그룹이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되는 계열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잠재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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