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는 법률안 발의
“역사교육은 과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래 대비하는 것”

[뉴스포스트=민지연 기자]민주당 김영환 의원(58·안산 상록구을)이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현 세대의 역사의식 부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선택과목화 함에 따라 현재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기간 내내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졸업이 가능하다. 또 실제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를 선택한 비율은 2005년 27.7%에 2009년 10.5%, 2013년 7.1%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학생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부재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0일 ‘국회방송’에 출연해 “현 세대의 역사의식 부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은 1991년 ‘초중고 역사과목 사상정치교육 개요’를 발표한 이래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초·중·고교에서 일본사 교육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창조경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역사교육은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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