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 논란에 ‘세금폭탄’ 위기까지
‘오너리스크’에 ‘실적부진’ 등 각종 악재 겹쳐 주가 휘청

[뉴스포스트= 이미정 기자] 이수영 OCI 회장이 잇단 구설과 악재에 시름하고 있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4,000억원대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청구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 처분했다. 태양광 업황 불황으로 수익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OCI로서는 이래저래 삼중고(三重苦)가 아닐 수 없다. 

태양광산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OCI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오너인 이수영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던 사실이 밝혀져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지난 14일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OCI에서 기업 분할된 DCRE가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지난해 4월 DCRE는 인천시가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하자 이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이 세금전쟁을 벌인 사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적격분할로 신고돼 지방세 500억원을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1월 재조사를 벌인 인천시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DCRE에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OCI가 DCRE에 넘겨 준 인천공장 내 폐석회의 처리 의무 등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등 감면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DCRE은 “기업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했을 뿐이고,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맞섰으나 조세심판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DCRE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세액 1,619억원과 체납 가산금 150억여원을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국세청이 OCI에 2,5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예정이여서 OCI 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4,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면, OCI의 재무구조에도 빨간불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나이스(NICE)신용평가는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OCI와 DCRE가 세급을 납부하게 될 경우 현금성 자산의 감소로 순차입 규모가 확대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일정수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OCI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태양광 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OCI는 공급계약 해지와 매출감소 등에 시달리고 있다.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은 태양광사업은 공급과잉과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좀처럼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OCI는 이런 여파로 지난 4월말 중국 태양광업체와 맺은 1조5,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말 4조2,758억원에 달하던 OCI의 매출액은 지난해 3조2,184억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조1,179억원에서 1547억원, 8647억원에서 1,27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 1분기 236억원의 영업적자와 312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오너리스크’도 OCI에게 꾸준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은 2008년 4월 버진아일랜드에 ‘리치먼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최소 2010년 초까지 보유했으며 이들은 해당 법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을 때는 OCI의 주가가 ‘태양광 테마주’로 평가받으며 40만원까지 치솟았던 시기다. 또한 오너일가가 급등한 주가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OCI 사장과 차남 이우정(44) 씨는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1년 4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오너 일가의 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탈세와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OCI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수영 회장이) 미국 자회사인 OCI엔터프라이즈(OCI Enterprises)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보수 100만 달러를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개인계좌로 관리했다며 “2010년 계좌를 폐쇄했고 현재 미국 내 계좌에 동일금액이 예치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아직까지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유령회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태다.

갖가지 악재들로 인해 최근 OCI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0% 넘게 하락했다. 주당 14만6500원으로 시작한 이달초 OCI 주가는 지난 27일 종가 기준 13만5,000원으로 내려앉았다.

이에 대해 OCI 관계자는 “세금부과는 아직 확정돼지 않았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태양광 사업은 워낙 업황이 안 좋다보니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다”면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너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이미 계좌를 폐쇄했고, 더 이상 회사차원에서 드릴 말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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