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 받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23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해 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석 240명 중 찬성 238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가 임차인 누구나 5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대 전환율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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