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원...검찰 고발도

 [뉴스포스트=안유리나 기자] 
 
병원 원장들에게 리베이트 한 사실이 적발된 동화제약이 창립이래 존패위기에 직면했다.
 
공정위 측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 의사들에게 현금은 물론 월세와 관리비 까지 대납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동화약품에 시정명령 및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116년 전통의 동화약품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세우고 13개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금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을 개시하는 대가인 ‘랜딩비’, 처방사례비는 물론 병원재단에 매출액의 15%를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은 사례비로  현금, 상품권, 주유권은 물론 의사 거주 원룸 임차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새로 출시한 의약품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는 우선 프라다, 루이뷔통명품 등 지갑 사진을 보여준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 동화약품은 대표전화도 꺼놓고 공식 대응 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앞서 1년전에도 동아제약은 50여억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와 관련 직원들이 사법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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