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창신 신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고발 및 처벌 촉구

보수단체 박창신 신부 고발→검찰 수사 검토

[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시국미사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시국미사에서 강론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5일 “보수단체 한 곳이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 강론내용을 문제 삼아 박창신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신부가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로 고발장에는 “박 신부가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했고 이는 분명 국보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야 할 종교인들이 18대 대선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선거라며 18대 대선을 무효라고 떠들면서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국론 분열을 일으키려는 북한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신부의 발언은 연평도 포격 희생자와 천안함 희생자, 그 유족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국보법상 찬양 고무 및 동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신부는 대한민국 신부가 아니라 북한을 동조하는 종북 신부”라며 “검찰은 박 신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국보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박창신 원로신부의 국보법 위반 피소는 코미디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무죄가 명백하다”며 “그래도 수사하고 기소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이다. 5.18 강론 이후 괴한들의 대검에 찔려 다리를 저는 박 신부가 이제는 검찰의 칼날을 받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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