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7일 고객이 요청한 대출이 무산될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 등 7개 지방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해 감정평가업무협약서의 약관 일부를 시정케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담보물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대출이 무산될 경우 평가비를 주지 않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해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무협약서는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이 체결하는 것으로 문제의 약관은 은행고객이 맡긴 담보물의 감정평가가 끝났는 데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이 법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며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의 실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 조치에 항변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라며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해지 사유는 6가지를 한정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법원을 은행 본점 소재지에서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수정토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관련업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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