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무기명 투표, ‘찬성 154표·반대3표·무효2표’ 가결
민주당 “국회법 위반한 날치기 위법 표결” 강력 반발

[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 단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국회의장 직권상정→새누리+일부 무소속 의원 표결 참여’의 편법을 통해 인준안이 통과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사진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앞서 이날 오전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권의 불참 속 단독으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강창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했다.

국회 개원 이래 130여건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이와 관련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이뤄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요구했지만, 강 의장은 “국회 관행에 따라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 127명은 표결절차를 저지하지 못한 채 표결을 지켜보다 전원 퇴장했다. 결국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15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황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날치기 위법 표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다. 더욱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이것이 최우선적인 규정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수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이런 식으로 국회법이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절차 위배와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처리 된 데에 대해 개탄과 울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절차 요건과 실체 요건을 모두 다 위반하면서까지 날치기 강행처리 됐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위반 ▲국회법을 위반한 무제한 토론 실시 거부 ▲민주당 의원들 투표권 묵살 등 실체적 투표권 침해 ▲감표위원 전원 새누리당 인사 배치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실 자료제출’, ‘대학원 편법 수강’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에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