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이용고객 혜택 있을 듯

[뉴스포스트=이상준 기자] 12부터 카드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일제히 도입, 회원들의 금리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시점에 비해 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됐을 경우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말한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신한·삼성·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2일부터, 현대카드는 3일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우리카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대출 전월말 시점 대비 현재의 KCB사(또는 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이 2개 등급 이상 개선된 경우, 이들 고객중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한카드를 비롯한 대형 카드사들은 적용한다.

하지만, 이미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각 카드사의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등급이 개선된 고객들의 카드론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뿐 아니라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와 이용제한시간을 대폭 완화해 체크카드 고객에 대한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우리카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렸고, 현대카드는 11월 1일부터, 신한카드는 지난 1일부터 이용한도를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 외의 나머지 카드사들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목돈을 써야하는 신혼부부 등 고객들이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자정을 전후로 체크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신데렐라 현상'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에 걸림돌이 됐던 제약이 점차 없어지고 있어 고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결제취소 절차까지 간편해지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