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지수 기자]

내년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1.7%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7% 수준이다. 최고료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석탄 광업(34.0%)'이고 최저료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0.6%)'이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채석업'으로 나타났다. 채석업은 올해 23.8%에서 내년 28.5%로 4.7%p가 상향조정됐다. 반면 '어업'은 25.2%에서 20.2%로 5.0%p 낮아져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건설업'은 3.7%에서 3.8%로, '통신업'은 1.1%에서 1.2%로 조정되는 등 15개 업종은 산재보험료율이 상향됐다.

반면 '금속 및 비금속 광업'은 12.9%에서 10.4%,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은 2.4%에서 2.3%로 낮아지는 등 15개 업종은 하향조정됐다.

아울러 ▲금융 및 보험업 ▲석탄 광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섬유제품제조(갑) ▲펄프/자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화장품향료제조업 ▲금속제련업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전자제품제조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여객자동차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28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률, 최근 경기상황, 장래 연금을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의 연금규모 증가 등에 따른 적정 적립 기준과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체계를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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