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 통과, 2년 연속 연내 처리 못했다는 불명예 남겨

▲ 1일 새벽 제321회 국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이 재석 285인, 찬성 240인으로 통과된 가운데 국무위원들이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포스트=홍미선 기자] 갑오년(甲午年) 새해 첫날인 오늘 새벽 2014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355조 8천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올해 예산안 통과로 우려했던 준예산 사태는 면했지만 2년 연속 연내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지난 10월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 원보다 1조 9천억 원 가량 줄어든 355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가 정부안에서 5조 4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3조 5천억 원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부분별로는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고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 4천 원 인상한 18만 8천 원으로 설정되면서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정부안이 10%에서 15% 인상으로 5%p 올라 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추가지원이 3472억 원 증액됐다.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도 증액이 이뤄졌다.

특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지도부 4자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된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사이버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으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 정치활동에 대해 처벌하는 법을 명문화하는데 합의하고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해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규정을 강화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 군인과 경찰은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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