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광진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민지연 기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7일 군 지휘관의 형 감경권을 제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로 내려진 형량을 해당 군사법원을 관할하는 군 지휘관(사단장, 군단장 등)이 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만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경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은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을 무시하는 '감경권'을 갖고 있다. 감경 사유와 범위도 무제한이다. 김 의원 측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경권의 행사로 166건의 군사법원 판결이 감경됐다. 형이 감경된 판결을 범죄별로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가 52.4%(87건)로 가장 많았고 군 형법 위반은 6%(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감경권은 본래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 형법보다 높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권한인데 실제로는 군형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를 봐주는 솜방망이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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