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퇴폐문화 근절 캠페인(사진=강남구청 제공)
[뉴스포스트=백혜진 기자] 서울 강남구는 초대형 요정 등 지방세 고의 탈루업소 15곳을 적발해 영업주를 입건 송치하고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총 7억5500만원을 추징 과세했다고 2일 밝혔다.

유흥주점은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고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던 면적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왔다.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역삼동의 D업소는 총 4개 층에 500여 평 규모의 온돌방 객실에서 전통한복을 입은 여성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사실상 초대형 '요정'이었다. 이 경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들은 영업장 일부인 1.5층만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나머지 허가받지 않은 부분까지 영업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했다.

강남구는 해당 업소에 탈루액 1억51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주를 입건 송치, 영업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논현동에 위치한 G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객실 12개를 설치한 다음 여성접대부 50여명을 고용해 2년 넘게 영업해 오다가 적발됐다. 강남구는 해당 업소에 대해 2012~2013년까지의 탈세액 1억9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송치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선거철이 되면 이 시기를 노려 탈세 등 불법·퇴폐 행위를 일삼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강남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절대 발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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