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롯데그룹 영빈관에 침입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씨는 관리인이 상주하는 집에 하루 동안 두 차례나 담을 넘어 들어가고 경비원을 넘어뜨려 상처까지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석씨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석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을 했지만 그 외에는 보강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유의 영빈관에 침입했다가 경비원과 마주치자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석씨는 신 회장과 별도의 원한관계는 없었으며, 영빈관은 신 회장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라 롯데그룹 차원에서 귀빈을 모시는 곳인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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