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공직자 솜방망이 처벌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앙부처.지자체.시‧도 교육청 등 1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들에게 우선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를 강구토록 주문했다.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모두에 대해 부패행위자 징계양정기준 강화 및 징계감경 제한규정 명문화, 그리고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토록 했다. 부패행위자에 대해 의원면직 제한 및 재정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강화해 의무적 고발대상 기준금액을 최소 200만원으로 낮추고, 퇴직 공직자나 민간위원도 고발대상자에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자 처벌현황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도 부패행위자 처벌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부패 유형에서 경징계 처분이 과다하다며 제도적 장치의 미비, 부패행위자 적발‧처벌 노력의 미흡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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