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위장해 공구함에 흉기 숨겨 사전 답사 “복수하러 왔다”

[뉴스포스트=백혜진 기자] 대구에서 40~50대 중년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딸도 아파트에서 떨어져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들의 딸은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끔찍한 범행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딸’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이밖에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차를 몰고 돌진한 30대 남성과 12살 연상의 애인을 폭행한 후 금품 빼앗은 20대 남성이 잇따라 붙잡혔다. 연인간의 폭행이 줄지었던 지난 한주간 사건사고를 모았다. 

지난 20일 오전 8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권모(53)씨와 부인 이모(49)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 만에 용의자가 붙잡혔다.

▲ 사진=뉴시스
대구 중년부부 살해 용의자 검거…범인은 딸 남친

대구에서 중년 부부를 살해한 20대 남성은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의 부모인 이들이 "자신의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전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흉기를 공구함에 숨긴 채 피해자의 집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여성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그 딸도 살해하려 한 장모(24)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2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권모(56)씨와 권씨의 부인 이모(4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뒤늦게 집에 들어온 권씨의 딸도 8시간30분 가량 아파트에 감금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숨진 권씨의 딸(20)과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이날 오후 5시30분께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공구함에 흉기를 숨긴 채 권씨의 집을 방문, 5~6분 가량 집 안을 둘러봤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다시 권씨의 집을 찾아가 먼저 욕실에서 부인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비명을 듣고 도망가던 권씨를 현관 앞에서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권씨의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권씨의 딸은 20일 0시30분께 집에 들어왔다. 장씨는 그 때까지 권씨 부부의 시신을 그대로 놔둔 채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장씨는 이날 아침까지 권씨의 딸을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의 딸은 이날 오전 9시께 장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화단에 떨어졌다.

권씨의 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골반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날 오전 9시18분께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아파트 CCTV에는 이 시간에 장씨가 손에 수건을 감은 채 태연하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장씨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봉합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권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귀다 헤어진 남성이 범인"이라는 딸 권씨의 진술과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장씨를 쫓던 중 이날 오후 1시께 경북 경산의 자취방에 있던 장씨를 붙잡았다.

장씨는 권씨의 딸과 사귈 당시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손찌검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권씨 부부가 장씨의 부모를 찾아가 "딸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장씨는 권씨의 딸과 헤어진 뒤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병대에 복무할 당시 초병폭행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권씨의 딸을 감금했을 당시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앙심을 품고 권씨 부부를 살해하고 권씨의 딸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진=뉴시스
'식당 차량돌진 후 여자친구 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1일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자동차로 파손한 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A(3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3시42분께 천안시 서북구 모 식당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여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으로 돌진한 후 식당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식당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돌진한 만큼 단순 폭행 혐의보다 무거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온 몸을 폭행한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인 폭행 후 금품 빼앗은 2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애인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력을 휘두른A(29)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로의 애인 B(41·여)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며 자신을 무시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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