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5개 의료공급자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료수가) 협상 결과를 확정했다.

그 결과 병·의원 등의 진료비가 2015년 평균 2.22% 인상되며, 정부의 추가 소요 재정은 6718억원 가량 된다.

의원은 지난해 인상률과 같은 3.0%, 병원은 0.2%포인트 내려간 1.7%를 인상하는데 합의됐다. 약국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오른 3.1%, 조산원은 3.2%, 보건기관은 2.9%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3580원보다 420원 늘어난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중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은 4000원에서 200원 오른 4200원이다. 재진료는 1만원으로 지난해 9710원보다 290원 오른다.

병원의 초진료는 1만4370원에서 250원 증가한 1만4620원, 본인부담액은 100원(5700원→5800원)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진찰료는 100% 본인부담이며 내년도 본인부담액은 300원 오른 1만7900원으로 책정됐다.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는 140원 오른 4380원, 3일분 총조제료는 160원 오른 4980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공단이 지불하는 의료수가가 인상되면 보통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의료수가 인상률의 70% 정도 수준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치과와 한의원 의료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수가 인상률 뿐 아니라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2015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도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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