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지하철2호선을 탑승해 사고가 발생한 성수역까지 이동하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의 책임으로 관련자 48명을 징계했다. 사고 당시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알려진 기관사까지 포함해 징계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서울메트로 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2호선 열차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선행열차 기관사와 신호관리 직원 등 6명에게 중징계, 후속열차 기관사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경고와 주의를 포함한 경징계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감사관에 면담을 신청, 재심 청구를 한다고 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는 “특히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 참사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 엄 씨까지 징계 대상이 되면서 승무원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엄 기관사는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하고 기본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매뉴얼에 나와있지 않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시속 15㎞ 상태에서 자신이 몰던 후속열차를 선행 열차와 추돌하도록 했다.

엄 기관사가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열차가 약 70m를 더 진행해 열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반면 서울시 감사관은 240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단순히 48명이란 인원수만 놓고 ‘무더기 징계’라고 할 순 없다”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호 고장으로 시민 240명이 다친 있을 수 없는 사고였기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하급기관으로서 지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따질 입장은 아니지만 서운한 점이 있는 것은 맞다”며 “개인이나 노조 등에서 도저히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인사위원회,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에까지 가서 다시 따져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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