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포스트=이진혁 기자]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정부와 농민들 간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쌀 관세화 유에 종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정부,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기존 농림축산식품부(6월2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7월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7월9일) 등이 주최한 공청회와 같이 찬성측(고관세율을 전제)과 반대측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 측은 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와 필리핀 외의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쌀 관세화 조치를 했다”면서 “의무면제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해도 한시적일 뿐 결국 관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정부는 주식 공급기반으로서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WTO 절차 종료 후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농연은 쌀시장 개방을 연기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재범 한농연 정책위원장은 “2004년에 이어 10년전과 똑같은 국제조건으로 우리가 유예를 받는다면 현행 41만톤을 80만톤까지 늘려야 관세화 유예를 받을 수 있다”며 “쌀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80만톤이라는 의무 수입량은 국내 소비의 20%로 국내 쌀 농업과 농가 보호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다른 협상에서 쌀의 양허제외 대국민약속을 받고 고관세율 설정, 기존 의무수입물량의 용도제한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쌀 개방 이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임병희 쌀전업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쌀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생산농업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쌀 시장 개방 대책을 촉구했다.

임 정책위원장은 “쌀 시장 개방시는 고관세율이 전제돼야 하지만 고율관세가 적용돼도 FTA, TPP에서의 거론여부와 DDA결과에 따른 관세감축 여부에 대해 범국가적 약속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쌀 관세화 반대 입장도 강경했다.

하지만 전농은 여전히 쌀 관세화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쌀 시장을 개방해도 WTO 통보전까지 쌀 관세화 선언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쌀 관세화 선언은 WTO 협상 일정표에 규정돼 있지 않고 우리가 7월에 관세화를 미리 선언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 없다"며 "만일 관세화를 해야 한다면 세율은 51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고관세화율을 주장하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약속”이라며 “고관세율의 지속성과 쌀 개방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기호 변호사는 “쌀 시장 개방 논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6월내 관세화 선언, 9월내 쌀 양허표 수정표 통보라는 방침을 강행하려는데 비롯됐다”며 “정부는 관세화 선언 일정을 중단하고 쌀 관세화율 공개, 관세화시 관세율 유지 대책 등 국회·농민·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를 선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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