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3차례 빈 집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빈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및 귀금속을 훔친 이 씨(32,무직)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가 지난 8일부터 나흘간 3차례에 걸쳐 강서구 방화동 일대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총 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빈 집을 찾기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빈 집인 것을 확인했다. 그 후 집주인이 우유보관함이나 신발장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12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져 보호관찰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차고있는 전과 19범인 이 씨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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