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진혁 기자]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동화약품의 13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화약품은 해당 병원에 현금, 상품권, 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 골프채와 같은 물품을 요구해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화약품은 의원들의 처방 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 사례비를 선지원이나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로 검찰 수사는 예상했지만 수사 당일 휴가를 떠난 직원들까지 회사에 나왔을 정도로 갑작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3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ㆍ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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