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생 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정부 법제처장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남은 8월 국회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 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이라며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 여·야, 노·사, 민·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 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면 되거나 통과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인 법안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대표적인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 등 9개를 꼽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법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등 총 30여건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관련된 법안 총 135개 과제 가운데 23개 과제는 16개 법률이 개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에 추가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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