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가진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통해 "정기회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반이 지나갔다. 올해는 또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부의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감당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의사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31일 본회의 등이다.

정 의장은 "가안을 만들 때 하고 또 상황이 바뀌었다. 야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야당 입장도 감안을 한 것이고 나름대로 고심해서 간부들과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화법이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지도 않다"며 "제가 후진화법이나 후퇴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법에도 12월 2일에는 자동부의 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동부의 하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안이 제 날에 통과가 안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예산심사를 법정기일 11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의 의사일정 직권 결정에 새누리당은 이날 "고뇌에 찬 국회 정상화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결정한 의사일정에 맞춰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챙겨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민심에 귀를 열고 국회의장이 결정한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심사에 매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회법 85조 3항은 '위원회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06조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12월 1일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12월 2일에는 새해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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