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제이더블유(JW)중외신약이 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제이더블유중외신약에 대해 과징금 1억175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은 2011년 11월2일 이사회 결의없이 자기주식 14만562주를 처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관련 규정에 따른 기일보다 하루 늦은 11월4일에야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리들휴브레인에 대해 과징금 1890만원을 부과하고, 유니슨에 대해 2개월 증권발행 제한과 1년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우리들휴브레인은 2010년 금융기관에 부동산, 매출채권, 정기적금 등 533억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유니슨은 2010년 GE트랜스포테이션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해 잠재적 부채(청구금액 9880만 달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거짓 기재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B사 전 대표 등 경영진 3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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