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이사가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이케아가 최근 빚어진 시급논란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케아는 지난달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시급이 9200원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이사가 출석해 7666원이라고 정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이케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시급을 ‘5210원’이라고 표기하기도 해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에 이케아 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안드레 슈미트갈(Andre Schmidtgall) 리테일 매니저는 7일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9200원이 맞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안드레 슈미트갈 매니저는 “최저 시급이 9200원이 맞다”면서 “일주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불포함 시급을 단순 계산한다면 ‘7666원(9200원 × 40시간/48시간)’이 되겠지만 우린 일주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시급은 7348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봉은 월급제·시급제 모두 동일하게 1840만원”이라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정규직의 경우 계약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산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원래 시급은 7348원이 맞지만 주휴와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시급 9200원이 맞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졌던 9200원이 맞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지원자와 자사 직원들이 월급을 쉽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지급되는 급여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금액을 안내해왔기에 논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케아는 전일제 정규직, 시간제 정규직, 그리고 단기 계약직 모두에게 동일한 시급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시급에 따른 논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케아의 전일제 정규직과 시간제 정규직이 동일한 복리후생을 보장 받는다”면서 “대표적인 복리후생으로는 직원식당과 이케아 제품 직원할인, 직원 자녀 탁아시설, 남녀 직원 모두 가능한 산전후휴가와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경조사 지원 등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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