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장나래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일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유 전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게 징역 1년을, 김엄마(본명 김영숙·58)와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상욱, 변재국, 정순덕, 신윤아, 심명희, 임영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김엄마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오갑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6명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

또 이날까지 불구속 상태였던 양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은신처 제공한 추경엽과 유 전회장의 이동과 물품 운반, 의식주 제공의 핵심을 맡아온 양회정과 김영숙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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