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장나래 기자] 오늘부터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책의 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왜곡된 출판시장의 유통구조 확립과 지역 중소 서점가를 살린다는 취지하에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가 및 소비자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출판가에서는 책값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29일 국회 최재천 의원이 발의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할인 경쟁으로 출판시장이 왜곡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도서정가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 19%였던 할인율이 15%(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내로 묶인다. 예외 종이었던 발행한 지 18개월이 넘은 구간, 실용서, 초등생 학습참고서, 도서관 공급도서도 도서정가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던 구간은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이후 출판·유통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중고 도서 범위에 기증 도서 제외,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명시 등도 포함됐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100만원에서 300만원)은 추가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