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동화약품(회장 윤도준)이 수십억원대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장 주가는 8% 이상 급락했고 보건당국은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약가인하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찰의 리베이트 사건 발표 이후 동화약품은 주가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8일 오전 9시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5630원)보다 480원(8.53%) 내린 5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와 함께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전문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47조 제2항 약사법)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및 에이전시 대표 서모(50)씨와 김모(51)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광고대행 에이전시 3개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번역 등을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1회당 5만~1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에이전시는 동화약품을 대신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장·설문 조사하고, 번역 및 광고 업무 등을 담당했다. 또 동화약품에서 사전에 선정한 의사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검찰 수사결과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9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공정위 조사대상임에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화약품은 에이전시 대표가 광고업자에 해당돼 약사법 상 범행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에이전시를 주체로 리베이트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약품은 올해 창립 117주년을 맞는 국내 최장수 제약회사로 ‘까스활명수’, ‘후시딘’, ‘판콜에이’ 등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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