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이 고객 대신 자사 직원들에게 상품권 강매로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CJ푸드빌 측은 강매가 아니었으며 이미 지난주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22일 한 매체는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가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권을 강매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상품권 강매가 불법임을 강조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커피체인점 ‘투썸플레이스’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는 연말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직원을 대상으로도 판매가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CJ푸드빌 측은 한 장에 3만원, 직원 할인가로 2만 원 정도 하는 상품권을 관련 부서 임직원과 직영점 매니저, 점주 등에게 5장에서 15장 이상 사게 하는 등 강매가 이뤄졌다는 것.

구매할 때 CJ 포인트 카드 적립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하고 구매 영수증도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구매자 명단과 수량을 공유하겠다고 공지하는 한편 구매 후 취소하는 경우도 확인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Cj푸드빌 측의 판매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CJ푸드빌 측은 “직원들을 위한 자체 프로모션일 뿐”이라며 강매 주장을 반박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말을 맞아 선물할 곳이 많은 직원들을 위해 부서 단위로 권장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직원에 무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수량을 제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내부적으로 프로모션 취지를 다시 알리고 구매의사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며 “이미 지난주 내부적으로 다 정리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구매자를 확인하고 취소할 경우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강매논란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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