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여야는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하면서도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와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장우 원내대변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각각 참석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도 동참해 5+5 회동으로 모임을 가졌다.

양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법을 잠정 합의하고 운영위 날짜만 확정하면 되는 만큼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운영위 개최 시점도 1월 초로 공감한 상태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와 관련해선 구성과 인원, 권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연말이고 하니 여당이 아량을 보여서 야당도 편하게 해 달라"고 말했고, 백 정책위의장도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오는데 산타처럼 좀 (선물을 달라)"고 농을 건넸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에 웃으면서 "원래 야당이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맞받아쳤고 이 원내대표는 "네 분이 계시니까 걱정 안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서민주거안정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밖에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월세대책 특별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다시 회동을 갖고 최종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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