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보복성 퇴점 조치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유통업체인 코티지텐은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세계백화점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제소했다.

코티지텐 측은 지난달 말부터 신세계백화점이 부당하게 퇴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티지텐은 고급 붕어빵 브랜드 ‘아자부’와 승마복 ‘카발레리아 토스카나’를 운영하는 업체로 직영점과 가맹점 합쳐 10개 점을 운영하는 중유통업체다.

코티지텐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30일 ‘아자부’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철수시켰고, ‘카발레리아 코스카나’도 내년 1월말 까지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빈 자리에 다른 고급 붕어빵 브랜드 ‘크루아상 타이야끼’를 입점시켰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다른 지점에서도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점포를 철수토록 하거나 자리이동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퇴점 배경과 관련해 신세계백화점과 코티지텐의 치즈 케이크 전문점 ‘베니에로’ 허위홍보 갈등에 따른 보복조치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식품관에 입점한 치크케이크 전문점 ‘베니에로’는 이탈리아 장인 후손이 만들어 명성이 높은 ‘뉴욕 베니에로’와 다른 브랜드임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논란이 일자 신세계백화점 측은 곧바로 해당 브랜드 퇴점조치를 내렸다.

장건희 코티지텐 사장은 한 언론을 통해 “점포를 허락없이 뺀 자리에 경쟁브랜드를 입점시킨 것은 의도적인 조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정위가 조사한 만큼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