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장나래 기자]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개비담배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6일 담뱃값이 인상되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내 구멍가게에는 개비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부쩍 많아졌다.

이 곳은 개비 담배가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현재 개비 담배는 담뱃값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0원에서 3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 1960~70년대 시절 노점상 등에서 한 개비씩 팔던 개비담배는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담배사업법 20조 등에 따르면 개비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이에 일부 구청은 개비 담배 단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 인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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