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계약해지 사태… 입주민들 “사기분양” 소송전

입주자 없이 덩그러니 남은 ‘영종자이’


중도금 미지불로 429가구 계약해지 통보


영종신도시를  대표하며 명품아파트로 불렸던 영종자이가 국내대형 건설사인 GS건설과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영종자이는 현재까지 전체 가구 중 25%만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형 평형대의 경우 분양가보다 평균 10% 정도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변 공항 신도시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대형 평수의 경우 1억원이면 전세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다. 때문에 입주민과 건설사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영종 자이’에도 미분양 바람이 불어 닥친 것은 당연지사이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광풍 주역인 영종자이답게 단기 차익 노린 투기성 자본이 많이 유입됐다”며 “때문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투자자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계약자 42% 사전계약 해지통보 받아

 

영종 자이는 2006년 11월 분양 당시 평균 2.8대1, 최고 15대1까지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적게는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입주 예정자들과 사측과의 첨예한 소송 공방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 시세는 애초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이나 떨어졌지만 새로 입주하겠다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4일에는 GS건설과 분양 업무를 체결한 한국토지신탁이 ‘영종 자이’ 전체 1,022가구 중 42%인 429가구에 대해 이자납부 독촉장을 보내 사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영종 자이는 저조한 입주 실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던 시행사인 크레타건설이 얼마 전 부도처리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4월 4일로 분양금 대출 만기일이 돌아온 429가구가 이자를 내지 않자 국민은행과 신한캐피탈 등 대출을 해 준 2곳이 GS건설에 대위변제를 요구하며 보증책임을 물었다.


지난 2006년 말 영종자이 계약자 1022가구는 시공사인 GS건설을 연대보증인으로 해 한국토지신탁의 신용보증을 받아 신한캐피탈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총 분양값의 60%를 대출받았다. 따라서 ‘대위변제’ 의무가 있는 GS건설은 기한 내 이자가 납부되지 않거나 금융권과 계약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300억여원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야 한다.


계약 해지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 역시 대출금 이자 연체 등 해약 사유에 따라 전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계약자들은 금융권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시공사나 금융기관에 미칠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입주주민협의회 ‘부실시공’ ‘사기분양’ 반박

 

이처럼 GS건설과 영종지구 내 영종자이 입주민들과의 공방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낸 ‘영종 자이’ 계약자 500여명의 불만은 조망권 확보, 가로공원 설치 등 청약 당시 내걸었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GS건설, 한국토지신탁, 크레타건설 등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결국 이 같은 분쟁은 소송으로 치달았다.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이 당초 단가 높은 내장재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저급한 제품으로 시공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가 사람이 통행할 수 없어 입주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실공사”라고 주장했다.


또 “민둥산과 무덤 밖에 남지 않은 산을 보고 조망권이 좋다면서 층별로 최대 1억원 이상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는 등 사기분양을 했다”고 밝혔다.

 

조동신 영종자이 입주자협의 회장은 “우리가 당초 분양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시공됐다.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조망권이 좋다고 1억원 이상 차익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대출 이자금을 비롯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민 429가구에게 전격 계약해제 통보가 날아온 것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해도 너무한다. 그동안 GS건설의 자이 입주를 희망하며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높은 분양가 책정에 이어 무더기 계약 해제라니. 너무 터무니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 해약은 말이 안 된다”며 GS건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4월 7일 <뉴스포스트>와 통화한 GS건설 김상균 과장은 “입주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융사인 한국토지신탁에서 대출을 상환하든지 연대보증한 GS건설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금융사의 처분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GS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입주민 대신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총 1300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이미지 손상, 해약 물량 재분양 등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양쪽 모두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한 하자보수는 모두 완료된 상태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이지 부실공사와 분양폭리는 아니라고 말했다. 일부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빠지고 입주가 되자 꼬투리를 잡는 것이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분양된 46개 사업장 1만7000여 아파트 중 3600여 세대만 입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4500여 세대보다 950여 세대나 준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 미분양 아파트의 50%가 영종도에 몰려 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들은 1000만원 계약금과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발길을 잡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GS건설이 재분양시 애초 계약 해약자들에게 최초로 제시했던 수준의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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