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20일 오후 3시 빙그레 서울본사 앞에서 빙그레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장나래 기자)

[뉴스포스트=장나래 기자] 빙그레 자회사 KNL물류 하청노동자의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빙그레 측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선을 그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NL물류지부는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빙그레 서울본사 앞에서 빙그레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해고무효 노동부판결! 빙그레 김호연 일가가 책임져라!’ 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 판정을 불법이라 청하는 KNL 물류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빙그레가 해고 문제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KNL물류는 1998년 빙그레 물류부문에서 분사해 독립한 냉장, 냉동 물류전문 기업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빙그레의 전 회장인 김호연의 3남매가 KNL물류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부당해고 된 KNL물류 조합원 7명은 1988년 빙그레로 입사했다. 이후 1998년 물류뷰문 자회사(선일물류, KNL물류로 상호 변경)로 이동했다가 2002년 소사장제인 이천물류로 이동했다.

소사장제란 동일사업장내에서 생산라이별 또는 공정별 책임자가 기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생산을 하는 동일사업장내의 도급생산체제를 말한다.

즉 빙그레로 입사했던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직원에서 다시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되는셈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 파견업체로의 이동을 거부하며 반발한 근로자가 지난 2013년 11월 해고됐다.

▲ 서울 중구 정동 빙그레 본사 앞(사진=장나래 기자)

이에 공항항만운송본부는 또한 빙그레가 KNL물류 설립 이후 운영해온 ‘소사장제도’ 또한 사업주로서 독립적 실체가 없는 근로자를 앞세운 묵시적 근로관계임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지난 6월 11일 KNL뮬류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판단했다.

즉 소사장제 구조에 따른 하청업체는 실체가 없고 KNL물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사실상 KNL물류 소속이라는 것이었다.

노동지청은 ▲하청업체가 외관을 갖추었지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함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 반장 출신으로 오로지 원청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그침 ▲독자적 작업계획서 없이 원청과 빙그레에 의해 작업량이 결정됨 ▲인사 및 근태관리에서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음 등을 근거로 됐다.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빙그레와 KNL물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KNL물류는 노동청의 판단을 ‘월권에 의한 불법적 판단’이라며 교섭 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빙그레는 이번 문제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어떠한 입장이나 판단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KNL물류와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KNL물류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

조합원은 “빙그레의 악질적인 하청의 재하청 구조가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온 반면 빙그레의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KNL물류는 성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함께한 공공노조 민영기 조직국장은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으나 빙그레에서는 노동부가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며 “하지만 KNL 물류 지분을 빙그레 측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7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 다음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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