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20대 여성이 자신이 돌보던 친구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친구의 아들을 때리고 감금해 신체적·정신적 학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베이비시터 김모(2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친구의 아들 A(3)군을 돌보던 중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았다며 수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불 꺼진 수유실에 몇 분 동안 감금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씨의 이 같은 학대는 카페에서 학대 장면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A군의 엄마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김 씨는 아이 엄마와 친구 사이로 보육 대가로 비정기적인 수고비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