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만에 ‘부부강간 죄’ 대법원 판례 변경

1970 부부강간죄 미성립...2013년 부부강간죄 성립

부부강간 느는 추세...흉기 없어도 부부강간 죄 인정

국가의 부부생활 어디까지 개입가능한가? 의문부호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과 반복이혼...성노리개 봐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장나래 기자] 지난 1970년 이후로 43년만인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부강간 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지난 7일 법원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부부강간 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처음으로 부부강간 죄가 성립된 지 2년 후만에 부부강간 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부강간죄가 성립됐던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판결이 확정된 부부강간 죄 사례에는 흉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흉기는 없었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부부강간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법원에서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강간 사건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가가 부부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하는 지에 대한 의문점을 품고 있기도 하다. 부부 사이에 사랑없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성관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부 사이에 흉기 없어도 강간죄인정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강간 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후 부부 강간죄는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인정돼왔으나 이젠 흉기가 없어도 부부강간 죄가 인정된다.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 A(50)는 작년 9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법원은 A씨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외국인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5월 아내가 한국으로 입국해 둘은 제주도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하지만 신혼생활 2개월 동안 A씨는 아내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내에게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몸 사진을 찍었으며 수차례 폭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결혼 생활 두 달 만에 집을 나와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와 합의했고 이에 따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볍원장)는 지난 7A씨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아내 B씨를 도운 제주이주여성쉼터 소장(이하 이주여성쉼터 소장)은 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3715일 아내 B씨가 쉼터로 입소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쉼터 소장은 남편하고 살면서 일반적인 가정폭력도 자행됐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안하게 될 때 폭행이 더 자행됐던 거다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섹스비디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 너무 아파서 화장실로 도망가려고 해도 못가게 했다압력밥솥이 딸랑딸랑 소리만 나도 코드를 뽑아버리고 밤인데도 잠 잔다고 이불을 걷어내서 때리고 말 안 듣는 다고 문을 쾅쾅 소리를 내면서 힘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쉼터 소장은 A씨와 아내 B씨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코리안드림으로 한국인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본인과 본국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전제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살아갈 희망이 있다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해 준 상태이다고 했다.

1970년 이후로 첫 부부강간 죄인정...43년만

▲ (사진=뉴시스)

부부강간 죄에 대한 19703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였다.

이후 20092월 대법원 판례는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돼있다.

4년 후인 20135월 대법원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폭행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바뀌었다.

지난 20135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세 차례 강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36개월에 신상공개 7,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1년 결혼한 아내와 잦은 불화를 겪던 중 2011년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등 한 달여 동안 2~3차례에 걸쳐 폭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아내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이 여성을 가리킨다법률상 아내를 제외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률상 아내도 강간죄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형법에서 강간죄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은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민법상 동거의무에 성생활 의무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까지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부부강간이주여성 피해 사례 많아 심각

▲ (사진=뉴시스)

제주이주여성쉼터 소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쉼터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결혼을 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고 그 이후 이주여성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혼을 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들도 있었다이주여성을 그냥 성노리개로 보고 자기가 언제든지 교체하려고 하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매매제품을 상상하게 만드는, 공인된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 행태를 보였던 거다라고 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말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가 차단돼 있는 경우가 많다나중에 주변에서 좀 알게 됐을 때는 그 친구의 도움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아예 집 속에서 창살 없는 감옥처럼 있다가 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 있는 이주여성들과 연락이 돼서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주여성쉼터 소장은 결혼중개업체들 자체가 이주여성이 한국에 오면 도망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남편이나 가족이 보관을 해야 한다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다.

이주여성쉼터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체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기본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가해자라고 판단하면 꼭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가정폭력을 다시 하지 않게 하는 교육이나 상담 등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0일 법무법인 신우의 심영대 변호사는 <뉴스포스트>와의 전화연결에서 흉기 없는 부부강간에 대해 흉기를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말 그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짓누르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폭행협박. 어떻게 됐던 간에 평소에 항상 폭행을 당하는 와이프는 겁에 질려있을 것이다. 그런 상태도 일종의 폭행협박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상태. 그것도 강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흉기를 들었던 건 안 들었던 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흉기를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겁을 먹어서 저항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흉기를 들었느냐 안 들었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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