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총선 공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구성비율을 '국민 50% 이상, 당원 50% 이하'로 구성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과 윤리규범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8일 전국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부의된다.

전준위는 당초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하'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29일 당헌당규개정 연석회의에서 현행대로 '당원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외지역위원장들의 반대를 감안해 이같이 조정됐다.

당무위는 후보자 심사기준과 경선 방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15명 이하'였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내외'로 확대하는 한편 외부인사를 50%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와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하되 전략공천 비율은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축소했다.

또 비례대표 지역선발제도를 도입, 당선 안정권 내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당대표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규모는 줄이고 이를 제외한 비례대표 순위는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 '만 42세 이하'의 청년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지방의원 경선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특히 지방분권형 공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시·도당에 지방의원 공천권한을 부여했다. 당무위원회도 개방해 시도지사뿐 아니라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각 1명씩 당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위원장 선출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헌 총칙에는 당 분권화 요구를 반영해 정당운영의 원리로 '3권 분립'과 '지방분권'를 명문화했다. 중앙위원회에 전당대회 안건과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부여해 대의기구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는 윤리심판원으로 개칭해 당의 사법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당 조직도 개편했다.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등 5개인 전국위원회를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신설하고 전국노동위원회는 정비하는 등 7개로 개편했다. 을지로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신설했다.

이외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략홍보본부에서 디지털소통본부를 신설했다. 지방자치국과 청년국, 디지털미디어국, 국제국, 민생권익국 등도 신설됐다.

아울러 중앙당과 시·도당은 다음해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작성하고 다음해 5월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당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했다. 당 재정운용 계획과 예산심사보고서, 결산심사보고서 등은 모두 공표하도록 명문화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위 의결안의 핵심은 첫째, 당 운영을 위해 삼권분립 정신을 반영하고자 분권형 정당의 지향을 당원 총칙에 명기하고 둘째, 공천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 셋째, 효율적 당무집행을 위해서 중앙조직규정을 바꾸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 목적은 통합과 혁신, 그것은 공정과 실천의 가치를 내걸고 출범했던 비상대책위원회의 지향이자 종착역"이라며 "당무위원 한분한분의 헌신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서 끝까지 혼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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